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
최초 1만원 돌파
물가 인상률을 밑도는 실질임금 감소로 논란 예상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됐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인해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하고, 경영계에서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의미로 반발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안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안 1만30원을 표결에 부쳐 14 대 9로 사용자위원 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은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불참해 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과 한국노총 쪽 근로자위원 5명 등 23명만 투표한 결과다.
또한 노동계는 사실상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 생등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6개 법령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일례로 고용보험법의 임금 일액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만약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의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이 기초일액이 되는 식이다. 또한 구직 급여 하한등 다양한 법에서 활용되고 있어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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